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9.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58, 2007.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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