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6.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6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및 (부가46015-373,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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