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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3.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본문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된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2005.11.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2005.11.25)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1265.2-1380, 1983.7.1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 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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