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1.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답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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