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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6.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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