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3.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인테리어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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