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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3.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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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인테리어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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