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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2.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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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필지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면서 당해 토지의 이용 현황(농지, 제방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달리 지급받고 1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당해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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