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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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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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