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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9.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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