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5.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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