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은 존속소유이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속소유인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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