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4.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20070404 200704 2007 04 04
요지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본문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 4. 28)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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