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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30.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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