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70329 200703 2007 03 29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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