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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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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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