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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4.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고가주택은 6억초과분 제외)이며, 귀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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