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3.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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