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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