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1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재일46014-1950 재일46014-1950 재일460141950 19981010 199810 1998 10 10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방법이 1997.12.13 법률 제5417호(1998.1.1부터 시행)로 개정됨에 따라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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