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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5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66,2007.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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