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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9.

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46015-3607(2000.10.2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 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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