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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9.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2006.11.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 2006.11.06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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