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6.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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