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부가46015-3948, 1999.09.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948, 1999.09.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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