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경우에는「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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