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사업자(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을)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병)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병)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갑)사가 (을)사 또는 (병)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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