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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총괄납부승인 받은 2이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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