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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70329 200703 2007 03 29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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