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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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