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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로부터 도매시장의 사용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 지방자치단체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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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20070328 200703 2007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