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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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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20070328 200703 2007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