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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43, 2005.04.26 ; 부가46015-1075, 1997.05.1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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