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6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 2007.01.23 ; 서면3팀-448, 2005.03.31 ; 부가46015-2183, 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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