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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