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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 및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85, 2006.04.28 ; 부가46015-534,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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