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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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