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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개추첨일이 계약시점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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