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6.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포장용역 및 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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