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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산업기본법 등”이라 함)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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