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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6.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2007.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당해 회신사례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7.03.14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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