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0.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사업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20070320 200703 2007 03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