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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6.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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