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5.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건축물 등 사업설비를 건설 중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답변 드렸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7.03.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