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4.
사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함.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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