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4.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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