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예식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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