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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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