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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