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3.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됨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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