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2.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20070312 200703 2007 03 1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